옥정중앙역 대방 디에트르Ⅱ
공급기관: 대방건설 주식회사 · 데이터 확인일: 2026-11-05
옥정중앙역 대방 디에트르Ⅱ 공고는 대방건설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경기 지역 오피스텔(아파트 청약) 모집 건입니다. 공급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2-9,8번지(옥정지구 중상1, 복합1블록) 일원이며, 공급 규모는 총 279세대(호)(전용 119.82㎡ ~ 119.97㎡ (3개 타입)), 안내된 공급 금액 조건은 공급금액 6억 600만 원 ~ 6억 4,330만 원입니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을 통해 진행되며, 기준일(2026-11-05) 현재 안내된 접수 마감일은 2026년 11월 9일(월)입니다.
단지 요약 및 분양가·규제 진단
경기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2-9,8번지(옥정지구 중상1, 복합1블록)에 공급되는 [비규제] 279세대 오피스텔 단지로, 분양가는 6억 600만 원~6억 4,330만 원이며 2030.06 입주 예정입니다.
주목할 강점 · 기회 요인
- 비규제지역 공급 단지로 1순위 가점제 외에 추첨제 물량(전용 85㎡ 이하 60%, 85㎡ 초과 100% 등 민영 기준) 비중이 높아 저가점자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2030.06)까지 약 3.6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중도금 분할 납부 및 잔금 마련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우기 좋습니다.
청약 전 필수 유의사항
- 공사 기간이 긴 현장일수록 입주 시점(잔금 대출 전환 시점)의 금리 변동 및 DSR 규제 변화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대출 한도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공급 개요 및 단지 핵심 정보
| 주택 구분 | 아파트 청약 · 오피스텔 |
|---|---|
| 공급 기관(시행) | 대방건설 주식회사 |
| 공급 지역 / 주소 | 경기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2-9,8번지(옥정지구 중상1, 복합1블록) |
| 총 공급 규모 | 총 279세대(호) (일반공급 279 · 특별공급 0) |
| 공급 면적 구성 | 전용 119.82㎡ ~ 119.97㎡ (3개 타입) |
| 분양가 / 임대조건 | 공급금액 6억 600만 원 ~ 6억 4,330만 원 |
| 청약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 |
| 입주 예정 시기 | 2030.06 예정 |
| 분양·임대 문의처 | 16887002 |
| 공고 게재 매체 | 문화일보 |
2. 주택형(타입)별 공급 세대수 · 분양가 · 평당가 상세
| 주택형(타입) | 전용면적 | 공급면적(분양평형)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총 세대수 | 최고 분양가 | 3.3㎡(평)당가 |
|---|---|---|---|---|---|---|---|
| 119OB (2) | 전용 119.82㎡ (약 36.2평) | - | 112세대 | 0세대 | 112세대 | 6억 600만 원청약신청금 100만 원 | - |
| 119OA (1) | 전용 119.95㎡ (약 36.3평) | - | 124세대 | 0세대 | 124세대 | 6억 1,110만 원청약신청금 100만 원 | - |
| 119OC (3) | 전용 119.97㎡ (약 36.3평) | - | 43세대 | 0세대 | 43세대 | 6억 4,330만 원청약신청금 100만 원 | - |
3. 청약 접수 및 당첨자 발표 · 계약 일정
| 모집공고일 (자격 판단 기준일) | 2026년 11월 4일(수) |
|---|---|
| 전체 청약 접수 기간 | 2026년 11월 9일(월) ~ 2026년 11월 9일(월) |
| 당첨자(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6년 11월 12일(목) |
| 정당계약 체결 기간 | 2026년 11월 14일(토) ~ 2026년 11월 14일(토) |
| 입주 예정월 | 2030.06 예정 |
4. 내 청약 가점 당첨 경쟁력 · 1순위 예치금 즉시 진단
5. 분양대금 납부 스케줄 · 대출 월상환액 · 취득세 시뮬레이터
- 현재 공고 요약 기준 안내된 금액 조건은 "공급금액 6억 600만 원 ~ 6억 4,330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대금은 계약금(통상 10%, 단지에 따라 5%+5% 분납) → 중도금(통상 60%, 6회 분할) → 잔금(입주 시 30%) 구조로 납부합니다.
- 계약금은 당첨자 발표 후 정당계약 기간(보통 발표 후 약 11일~15일 뒤) 내에 본인 자금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청약 접수 전에 가용 현금과 발코니 확장비·유상옵션 계약금(별도 10% 내외)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 조건(이자후불제 vs 무이자 vs 매월 납부)과 입주 시점 잔금 주택담보대출(DSR 및 분양가 대비 감정가·KB시세 전환율), 주택 전용면적(85㎡ 이하 농특세 비과세 여부)에 따른 취득세 예산을 아래 시뮬레이터로 미리 점검해 보세요.
6. 유형별 신청 자격 및 부적격 방지 체크포인트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거주지 우선공급 및 무주택 판정
모든 청약 자격(거주지역,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연령, 혼인 기간)의 판정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년 11월 4일(수))입니다. 경기 지역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려면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시·도(또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등 단지 성격에 따라 일정 거주기간(예: 1년~2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이 붙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전용면적별 예치금 확인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은 지역별·전용면적별(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을 모집공고일 전일(또는 당일, 공고문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성격인 경우에는 예치금이 아니라 매월 인정 한도(월 최대 25만 원) 내에서 납입한 저축총액과 납입 횟수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3. 특별공급과 일반공급(가점제·추첨제) 동시 공략 여부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는 특별공급에 1회 신청하고, 같은 단지의 일반공급 1순위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추첨에서는 자동 제외). 아래 내장된 가점 경쟁력 진단기를 통해 내 점수대에 유리한 타입을 바로 점검해 보세요.
7. 청약 접수 전 실무 준비 체크리스트
- 기준일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2026년 11월 4일(수)) 이후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게 인정되는 항목(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많으므로 서류 발급 일자를 꼭 맞추세요.
- 접수 수단 점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 로그인에 필요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토스·PASS)이 정상 작동하는지 마감일 전날 미리 접속해 확인하세요.
- 마감 시각 주의: 청약홈은 통상 접수 마감일 17:30까지이며, LH청약플러스·SH인터넷청약은 공고마다 16:00 또는 17:00에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마감 당일 오후 접속 지연을 피해 최소 반나절 전에 접수를 완료하세요.
- 등본 발급 옵션: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후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포함(전체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재제출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A.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에서 온라인(또는 모바일 앱)으로 접수하며, 안내된 본 접수 마감일은 2026년 11월 9일(월)입니다. 세부 공급유형별(특별공급·1순위·2순위) 접수 일자와 마감 시각(16:00~17:30 등)이 다를 수 있으니 본문 일정표와 원문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A. 안내된 공급 규모는 총 279세대(호)이며, 금액 조건 요약은 '공급금액 6억 600만 원 ~ 6억 4,330만 원'입니다. 주택형(전용면적·층별)에 따라 세부 금액이 상이하므로 본문의 주택형별 상세 내역표와 자금 시뮬레이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현재 공고 기준 발표 예정일은 2026년 11월 12일(목)입니다. 공공임대·청년·신혼 임대 유형은 1차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먼저 발표한 뒤 소득·자산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당첨자를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원칙적으로 거주지 우선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정, 부양가족 등 핵심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년 11월 4일(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고일 이후 전입이나 세대분리는 해당 공고의 자격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