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줍줍) vs 계약취소주택 vs 임의공급 차이점 완벽 구분
같은 '줍줍'처럼 보여도 청약통장·무주택·해당지역 거주 요건과 재당첨 제한이 완전히 다른 3가지 잔여세대 공급 유형을 정확히 구별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핵심 요약
- 사후 무순위 청약과 임의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신청금도 없으나, 거주지·무주택 제한 유무를 공고문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전매·위장전입 적발 등으로 회수된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또는 특공 자격자)만 신청할 수 있어 경쟁률이 훨씬 낮습니다.
- 준공 후 분양가로 나오는 물량은 계약 후 1~2개월 내 잔금 80~90%를 치러야 하므로 전세 세입자 모집 가능 여부(거주의무 유무)와 대출 한도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1. 이름만 비슷한 3가지 잔여세대 공고 비교표
청약홈의 '무순위/잔여세대' 메뉴에 올라오는 공고는 크게 ①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 ②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③ 임의공급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언론에서는 모두 '줍줍'이라고 부르지만 신청 자격과 당첨 후 규제가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무순위(사후) 청약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임의공급 |
|---|---|---|---|
| 발생 원인 | 정당계약·예비입주자 계약 후 남은 미계약분 |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세대 | 무순위 청약 이후에도 남은 미분양 잔여 물량 |
| 거주지역 요건 | 전국 또는 지역 제한 (공고별 확인 필수) |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 거주자 한정 | 대부분 전국 성년자 제한 없음 |
| 무주택 요건 | 무주택자 한정 또는 유주택 가능 여부 공고문 기준 | 무주택 세대주(일반) 또는 해당 특공 무주택 자격자 |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 다수 |
| 청약통장 필요 여부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2. 수억 원 시세차익 단지에 청약하기 전 꼭 확인할 2가지 리스크
3~4년 전 최초 분양가 그대로 나오는 로또 무순위 단지는 수십만 명이 몰리지만, 막상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번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짧은 잔금 기한'과 '실거주 의무'입니다.
이미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는 계약일로부터 30일~60일 이내에 분양가의 80%~90%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가상한제 단지여서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다면(또는 거주의무 유예 조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DSR 한도) 가능액을 사전에 은행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A.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접수하므로 통장 효력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규제지역 해당 여부나 계약취소주택 여부에 따라 재당첨 제한(예: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항목을 꼭 확인 후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