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공공분양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 억울한 탈락 막는 체크리스트
소득 기준은 통과했는데 금융자산·전세보증금 합산이나 자동차 지분 1% 때문에 부적격 탈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자산 조회 기준 해설서입니다.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핵심 요약
- 총자산은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예적금·주식·청약통장·현재 전세보증금) + 기타자산 - 금융권 부채'로 계산됩니다.
- 자동차 기준은 총자산에 합산될 뿐 아니라 '개별 차량 가액 상한선(약 3,700만~3,800만 원대 연도별 고시액)'을 단 1만 원만 넘어도 즉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부모님이나 형제와 공동명의(지분 1%)로 등록한 차량도 일부 공고에서는 차량 전체 가액 또는 지분 가액으로 잡히므로 접수 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꼭 조회해야 합니다.
1. 총자산 계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과 '부채 공제'
공공주택 자산 심사에서 금융자산에는 은행 예·적금과 주식 평가액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월세·전셋집의 '임차보증금'도 자산으로 포함됩니다(단,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입신고된 보증금 기준 산정 방식 적용).
다행히 총자산에서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 공적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 부채와 임대보증금 채무를 차감해 줍니다. 다만 가족·지인 간에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부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자동차 가액 조회 방법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내 차의 가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할 때 엔카·케이카 같은 중고차 매매 시세를 보면 안 됩니다. 공공주택 심사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없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최초 신규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이 반영됩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차량기준가액 조회`)에서 본인 차량 모델과 연식을 검색하면 무료로 1분 만에 정확한 심사 기준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총자산 계산 시에는 합산하되 '개별 자동차 기준'은 그중 가액이 더 높은 차량 1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단, 청년 전용 일부 유형은 차량 보유 자체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A)
A. 본인 명의 소유가 아닌 법인·장기렌트·리스 차량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 가액에는 잡히지 않으나, 본인 명의로 낸 리스·렌트 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금융·기타자산 항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