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내 점수 정확히 계산하는 법 (세전 vs 세후)
실수령액(세후)으로 잘못 계산했다가 당첨 취소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내 정확한 심사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바쁜 분들을 위한 3줄 핵심 요약
- 모든 청약·공공주택 소득 심사는 통장에 찍히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과세 대상 소득(비과세 식대 등 제외)'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상시 근로자(직장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 근무월수로 계산하며, 사업자·프리랜서는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 12개월을 적용합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임신진단서가 있으면 가구원 수(+1명)에 포함되어 소득 기준선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1. 공공주택(임대) 소득 조회 방식 vs 민간분양 특별공급 소득 계산 방식의 미세한 차이
LH·SH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최신 공적 자료를 자동으로 끌어와 월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반면 민간분양 아파트(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는 당첨자가 직접 제출하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1번 총급여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재직 월수로 나누어 심사합니다. 특히 올해 이직했거나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장인은 올해 급여명세서와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는지 모집공고문의 '소득 산정 기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맞벌이 부부 소득 인정 시 꼭 챙겨야 할 2가지 체크포인트
첫째, 맞벌이로 완화 배율(예: 120% 또는 140%·200%)을 적용받으려면 부부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부 유형에서는 한쪽 배우자의 단독 소득만으로도 이미 '외벌이 상한선(예: 100% 또는 130%)'을 초과하면 맞벌이 특례에서도 제외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단, 최근 신혼·생애최초 추첨 및 일부 유형에서는 부부 1인 소득 상한 완화 여부를 공고별로 확인).
둘째,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한 배우자의 경우 총수입금액(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순이익)'이 월평균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득 기준 안에 여유 있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A.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표에서 1·2인 가구는 고령·단시간 근로 가구가 섞여 평균값이 낮게 형성되므로, 공공주택(국민임대·행복주택 등)에서는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해 주는 보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에 적힌 최종 원화(원) 기준 금액표를 바로 대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