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25.6.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 생활지원금은 ’25.6.9.이후에도 계속 신청 및 지급 가능 (별도 중단 시까지)
■ 신청 대상
- 10·29이태원참사로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희생자 정예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2호)
- 피해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
- ② 제2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나. 희생자(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제2조제3호)
- 가구란 주민등록상 희생자와 함께 거주한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등
- 가구에 속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구 전체에 지원 (가구별 1회)
- ■ 피해자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 필요서류: 신청서(다운로드), 신분증 사본, 희생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피해사실 입증 서류(경찰, 의료기관 확인 등)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요
유의사항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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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